양육
피고인이 1세 아들의 얼굴을 때려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무시하고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건.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전과가 없고 양육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피해아동 C(1세)를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여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출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아내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미끄러졌다고 주장했으나,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로 인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거권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임시조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임시조치를 무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사건 이후 1년 이상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선고하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화진 변호사
양화진법률사무소 ·
전남 목포시 정의로 30 (옥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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