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1세 아들의 얼굴을 때려 코피를 흘리게 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일정 기간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주거지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및 임시조치 불이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5일 오후 9시경, 장모의 집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1세 아들 C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코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023년 5월 8일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피해 아동 C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년 7월 6일까지 피해 아동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5월 12일경부터 2023년 5월 16일경까지 위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 다시 들어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아동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 아동이 바닥에 미끄러져 다쳤다고 주장했고,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는 주거권자인 장모 D의 허락을 받고 주거지에 출입한 것이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1세 아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는지 여부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을 불이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시조치 불이행 시 주거권자(장모 D)의 허락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 미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세 아들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지르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 재차 들어간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정황 증거들에 비추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 보호라는 임시조치의 본래 취지에 반하므로, 주거권자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조치를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법원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난 판결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자녀 양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신체적 학대행위): 이 법률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모든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세 아들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한 행위는 명백히 이러한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임시조치 불이행): 이 특별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피해 아동 주거지로부터 퇴거 명령 등 임시조치를 명령하면, 이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 다시 들어간 것은 이 법률이 정한 임시조치 불이행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임시조치의 목적이 아동 보호에 있으므로, 주거권자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시 처벌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와 임시조치 불이행이라는 두 가지 죄를 범했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이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지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곧바로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막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2항, 제1항: 이 조항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임시조치는 판사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관련자 등의 신청에 따라 취소하거나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조치를 위반한 것이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신체적 폭력은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아동학대 관련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이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이므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때 주거권자 등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명령을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상황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으며, 초기 목격 진술의 구체성이 수사 및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적인 노력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예: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라도 학대 행위가 중대하거나 임시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 명령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