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A와 B는 배달업 동료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동료 I 및 J와 함께 렌터카로 고의 사고를 4차례 일으켜 총 3천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피고인 B는 동료 I 및 R과 함께 고의 사고를 내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별개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료 I, J와 배달업체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24년 4월경 I가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노면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3년 4월 14일부터 같은 해 5월 22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고의 사고에 동승하여 합계 33,276,783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는 동료 I, R과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24년 2월 2일경 노면지시 위반 좌회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공모에 따라 사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I의 지시를 R에게 전달하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상대방 운전자 M과 O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도록 하여 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38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24년 7월 12일 11시 14분경 약 2km 구간에서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33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의 경우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공모 관계에서 각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넷째, 각 피고인의 가담 횟수, 편취 금액, 피해 변제 노력, 전과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기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임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A는 4건의 보험사기 범행에 동승하여 가담했지만, 일부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고 약 12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1건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지시를 전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역할을 했으며, 별개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혐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보험사기 범행이 1회에 그치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이 조항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동료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고의 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블랙박스 영상 삭제나 지시 전달 등 모든 가담 행위는 이 죄의 공모 및 실행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I, J, R 등 다른 공모자들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에 옮겼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모두 보험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 금지) 및 제152조 제1호 (벌칙):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합니다. 피고인 B는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330cc)를 운전하였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이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보험사기, 피고인 B는 보험사기와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들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면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 피해 변제 노력, 전과 없음, 가족 부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된 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를 미납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 확정 후에는 집행하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재판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벌금 500만 원에 대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인 보험사기로 분류되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동승자라도 고의 사고 및 보험금 편취 계획을 알고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더라도 지시를 전달하거나 블랙박스 영상 삭제 등 범행에 기여한 역할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며, 보험사기와 같은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은 불법 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범행 가담 횟수, 편취 금액의 규모, 피해액 변제 노력 여부, 과거 범죄 전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