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은 건설업체 사업주로, 피해자 C를 고용하여 공장 지붕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지시하면서 채광창에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 발판과 안전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노후화된 채광창이 깨지면서 약 13m 높이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안전대 설비를 요구하지 않은 점, 산재보험을 통해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