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이혼 소송 중인 지인 C의 부탁으로 C의 아들 E과 함께 C의 아내 B가 다른 지인 D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여 D가 운전하는 차량을 미행했습니다. 미행 중 D의 차량을 강제로 멈추게 하려다가 피고인 A의 차량으로 D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D의 차량은 약 17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파손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C는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B가 피해자 D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했습니다. C는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A에게 D의 차량을 미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024년 9월 7일 오전부터 피고인 A는 자신의 모하비 차량에 C와 C의 아들 E을 태우고 D가 운전하는 GV80 차량을 쫓아다녔습니다. D의 차량이 전남 무안군의 한 호텔에 들어가자 피고인 A 일행은 맞은편 공터에서 기다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경 D의 GV80 차량이 호텔 주차장에서 나오자 피고인 A는 자신의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GV80 차량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피해자 D가 방향을 바꿔 좌회전하자 피고인 A는 갑자기 우회전하여 자신의 모하비 차량 앞 범퍼로 D의 GV80 차량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목 부위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D가 관리하는 GV80 승용차는 약 1,772,48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사용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한 행위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즉시 구속되는 것은 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 의심이라는 동기로 차량을 미행하고 고의로 충돌하여 상해와 재물손괴를 일으킨 행위가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상해죄 조항입니다. 특수상해의 근간이 되는 법조항입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재물손괴죄 조항입니다. 특수재물손괴의 근간이 되는 법조항입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차량을 충돌시킨 하나의 행위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두 가지 죄가 발생했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 (형의 종류와 경중): 상상적 경합 시 어떤 죄의 형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조항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나 범행 후 정황 등이 고려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작량감경이 이루어질 때 함께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죄질이나 정상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의 의심이나 감정에만 근거하여 타인을 미행하거나 차량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고의로 충돌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형사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량은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범죄는 단순 상해나 재물손괴보다 훨씬 가중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보다 높은 형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나 의심이 있을 경우 사적인 보복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합법적인 절차, 예를 들어 증거 수집을 위한 변호사 선임, 수사기관에 신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재물 손괴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위험성이나 계획성이 크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