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5월 2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친 D가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거소투표지를 사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다시 G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여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