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모바일 게임에서 만난 10세 지적장애 아동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노출이 있는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모바일 게임 'C'에서 만난 10세 여성 아동 피해자 B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1살이라는 나이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 “결혼하자”는 등의 말을 하며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2020년 7월 29일 16시 31분경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보사진보내줘”, “여보얼굴사진.” 등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쁘다여보”, “여보스타킹 신어안신어”, “여보가슴커안코”, “가슴크지여보”, “가슴보여주라여보” 등 노출이 있는 사진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스스로 얼굴과 가슴이 촬영된 사진 1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온라인상에서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적절한 처벌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도 지적장애가 있고 초범이라는 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법률 개정 시점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률 개정 전 범행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만 10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고 본인 또한 지적장애 3급이라는 점, 제작된 영상물이 사진 1장으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보호처분을 함께 내렸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음란물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0세 지적장애 아동에게 노출이 있는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재판부가 범죄의 정상(사정을 참작하여)을 참작하여 형벌을 감경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본인도 지적장애인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감경에 참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감경 요소들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강의 수강을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과 접촉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아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해당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범행은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온라인 소통 시 주의: 온라인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 등에서 아동·청소년과 대화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취약한 대상을 노려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심각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설령 한 장의 사진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취약한 경우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개정 법률의 적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정 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의 처분은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의 증거: 문자 메시지, 채팅 기록, 전송된 사진 등 디지털 기록은 범죄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는 삭제되더라도 복구될 수 있으므로, 범행 시도는 물론 증거 인멸 시도 또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보호 의무: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은 성적인 요구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