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은 2020년 11월 21일 오전 6시 53분경 DPC방 앞 노상에 있는 G은행 ATM기기 부스 안에서 피해자 나○미(여, 60세)가 자리를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나○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영상자료 및 사진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