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4명의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아동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해 아동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습니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가 고의적이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명령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