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실습비 및 이용료 회계 불투명, 시설 개인 용도 사용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입니다.
원고 A는 2013년부터 사회복지시설 C의 시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8년경 원고는 현금으로 징수된 시설 이용료 일부와 실습비를 시설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다가 그중 105만 원가량을 직원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G대학교 사회복지과 강사로 재직 중 2018년 약 3개월간 야간에 시설을 강의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한편,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H은 원고가 법인의 운영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찰을 빚어왔고, 다른 요양원의 공익신고 및 행정제재 사건이 발생할 무렵인 2019년 11월경부터 원고에게 시설을 그만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는 2020년 12월 3일 이사회를 열어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고 2021년 2월 13일자로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에게 제기된 회계 처리 불투명 및 시설 무단 사용 등의 사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고가 무효일 경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사회복지법인 B가 원고 A에 대하여 2021년 2월 13일자로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2월 14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5,522,887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임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해고 사유들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고는 무효이며,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실습비 및 시설이용료 보관 및 집행이 사적으로 유용된 정황이 없고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된 점, 시설을 야간에 강의실로 사용한 것이 재산상 손해가 없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개방 운영 권고 및 피고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고용 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고가 무효로 확인된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도 인용했습니다.
회계 처리는 모든 금전 거래를 시설의 공식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하고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현금 수납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물의 사용은 명확한 내부 규정에 따르거나 이사회 등 정식 의사결정 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지켜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사용자 운영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당 해고가 법적으로 무효임이 확인되면, 해고되었던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