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지인의 아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으며, 식당 주인과 직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와 업무방해, 직원 협박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식당 주인에 대한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10일 저녁 8시경, 지인 C의 아들인 9세 D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손과 발로 수차례 두드리고 차며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 질러 강제로 문을 열게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집 안 거실에서 C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D의 허리춤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18일 밤 9시 40분경부터 10시 10분경까지, 피고인은 목포시 G에 위치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H식당'에 방문했습니다. 피고인은 B에게 소주 외상을 요구했고, 밖에서 마신다는 조건으로 소주 1병과 팝콘을 받았음에도 식당 안에 앉아 혼자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식당 직원인 19세 피해자 I에게 '꽃뱀이냐, 꽃뱀이 되면 안 된다'는 등 소란을 피우고, 휴대폰 충전을 요구했으나 충전기 불일치로 충전이 어렵다는 말에 '젊은 애들은 모른다 기본이 되지 않았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퇴점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줄로 목을 매서 죽어버리겠다', '칼 가지고 와서 나를 찌르라고 그래!', '너 잘 나가냐 우리 애들 데리고 와 볼까, 이렇게 하면 장사하기 쉬울 것 같아?', '이 새끼야 노터치 놔!, 내 몸에 손만 대기만 해봐 내 머리를 모서리에 찍어 버릴테니까!' 등의 심한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을 하며 음식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삿대질하며 '손님이 왕인데 손님을 함부로 대한다'는 식의 비하 발언을 했고, I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손가락을 부러뜨려버린다', '줄로 목을 매서 죽어버리겠다', '면도칼로 그어서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주취 상태에서의 소란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언동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학대와 업무방해,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이전 폭력 전과와 일상적인 주취 소란 행위가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B, C, D와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