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과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570,000원을 편취하였고,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추가로 1,34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총 22회에 걸쳐 3,65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유심칩을 개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기 행위를 통해 총 8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