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2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2월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원심의 징역 1년 2월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의 양형 판단 원칙: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직접적인 증거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법관이 직접 증거를 보고 들어서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직접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특히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증거를 직접 조사하고 피고인과 증인 등을 직접 보며 심리하는 제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양형이 이러한 법리상 존중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수록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범죄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양형 자료나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반복적인 범죄 전력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