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5년 1월 12일 새벽 술에 만취한 26세 여성 피해자 F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를 태워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1월 12일 새벽,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가까운 곳이면 데려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것을 돕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고, 피고인이 제시한 3,000만 원의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가 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부수처분의 범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다른 보안 처분은 그대로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