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인 A는 2025년 3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E와 동승자 F,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3월 30일 오후 1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직진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E와 동승자 F, G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상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 법률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