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5년 3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E와 동승자 F, G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를 통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