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다수의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협박, 폭행을 가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이른바 '금들째'와 같은 범죄 행위를 강요한 여러 건의 사건과,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함께 불특정 성인 피해자를 폭행한 한 건의 사건을 포함합니다. 피고인 A는 주로 미성년자인 선후배 또는 처음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사용해 휴대폰, 돈, 카카오톡 계정 등 개인 정보를 빼앗거나, 금 거래 사기인 '금들째'를 시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길에서 만난 성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폭행에만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의 부정기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고인 A와 B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M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다 시비가 붙어 공동으로 폭행한 상황입니다. 둘째는 피고인 A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범행을 강요한 여러 상황입니다. 피고인 A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거나 혹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청소년들을 협박하여 '당근마켓'을 통해 금을 거래하는 척하며 금품을 가로채는 이른바 '금들째'를 시키거나, 그 실패를 빌미로 휴대폰이나 돈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계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G가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청소년들에게 대신 170만 원을 만들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폭행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시가 150만 원 상당 아이폰16, 30만 원 상당 아이폰12미니, 150만 원 상당 아이폰15프로 등)을 빼앗거나 개인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다수의 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적인 공갈 및 강요 행위, 그 수법의 잔인성과 계획성, 그리고 피고인 A가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폭력 관련 소년부송치처분 및 보호관찰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 폭행 행위의 책임 범위와 양형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반복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금들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강요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인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한 건의 우발적인 공동폭행에만 가담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각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그리고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피해자 M을 폭행한 행위에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G, N, K, H, J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는 「형법」 제324조(강요죄)가, 미수에 그친 행위에는 「형법」 제324조의5(강요미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 G, H, I, J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휴대폰 등의 재물을 빼앗은 행위에는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죄)이, 재물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행위에는 「형법」 제352조(공갈미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소년이었기 때문에 「소년법」 제2조에 따라 소년법의 적용을 받았으며,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형을 정할 때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정 성적에 따라 복역 기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과 함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재판 확정 전까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폭행, 협박을 당해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거나, 남을 속여 금품을 가로채는 '금들째'와 같은 범죄에 가담하라는 강요를 받는다면 반드시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박에 못 이겨 시키는 대로 했을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주변에 알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개인 정보를 함부로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SNS 계정을 공유하는 행위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친구나 지인이 범죄를 저지를 때 함께 가담하게 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아무리 사소한 폭행이라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지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