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는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 행위를 저질러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항소심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에 대한 형량(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피해 회사와의 합의, 그리고 공동 횡령 금액의 사용 경위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행위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일반 횡령·배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항소심 단계에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을 적극적으로 변상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공동으로 횡령한 금액이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도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역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