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7년 후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재범에 해당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5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월 26일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1일 새벽 1시 20분경 광주 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 여부와 양형에 있어 과거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전 음주운전 전과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범인 점을 엄중히 판단하여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부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두 번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4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의 기본적인 금지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98%는 명백히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전 음주운전 전과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이 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가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만, 특히 재범 시에는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더 무거운 형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치로 운전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등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부가적인 조건이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