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A)가 피고(E)에게 B밴드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위약금 규정에 근거하여 3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총회 소집통지 시 회의 목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B밴드의 운영진은 2024년 1월 15일 정기총회를 소집하면서 구성원들에게 회의 목적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운영규칙에 위약금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고(A)는 이 결의에 근거하여 피고(E)에게 위약금 3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B밴드 정기총회에서 기존 운영규칙에 위약금 규정을 추가한 결의가, 소집통지 시 회의 목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의 효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은 비법인사단인 B밴드의 정기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 시 목적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위약금 규정을 추가하기로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1조와 제72조에 따라 총회 소집 통지 시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총회를 소집할 때 구성원들에게 어떤 안건을 논의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어야 함을 명시하며, 이는 구성원들이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이 조항은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미리 통지된 목적사항에 한정됨을 규정합니다. 즉,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총회에서 갑자기 결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비법인사단에 대한 민법 규정 준용: 민법상의 비법인사단(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따라서 B밴드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총회에도 민법 제71조와 제72조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7920 판결 등): 총회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결의는 무효라는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구성원들의 예측 가능성과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단, 동호회 등 비법인 단체는 총회 소집 시 반드시 회의 목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구성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안건을 미리 숙지하고 찬반 의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관에 '소집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지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결의할 때는 정관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