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배우자 D가 피고 B 및 피고 C와 각각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여 피고 B에게 800만원, 피고 C에게 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D가 피고 B 및 피고 C와 각각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이 부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피고 B에게 3,500만원, 피고 C에게 2,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B과 D가 '상간녀', '이혼소송', '관계를 정리하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 C 또한 D와의 부정한 관계를 암시하며 '피부가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 들킨 것처럼 놀랬다'는 대화를 한 사실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 D와 피고 B, C 사이에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8,000,000원과 2024년 6월 4일부터 2024년 11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C에게는 원고 A에게 4,000,000원과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1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 D와 피고 B, C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를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로 넓게 해석합니다. 즉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 B과 배우자 D가 '상간녀', '이혼소송', '관계를 정리하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피고 C 또한 D와의 부정한 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를 나눈 점 등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제3자와의 대화 내용만으로도 부정한 행위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합니다.
부정한 행위의 입증은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사진, 숙박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가능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므로 단순히 물리적 관계가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당사자들의 나이, 학력, 재산 관계, 혼인 기간, 부정한 관계의 기간 및 정도, 유책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유책 정도가 상간자의 유책 정도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