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보험사기를 방조하며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의료인인 피고인 A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보험사기를 방조하며,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일련의 행위가 발단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의 죄질과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며 공적 및 사적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으며,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한 환자 수도 적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않으며, 편취한 요양급여를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보험사기 방조, 사기 등 여러 범죄가 결합된 사례입니다.
1.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88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며,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돕는 방조 행위도 처벌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진료기록 작성을 통해 타인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보험사기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진료기록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하여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4.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2항은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벌금형을 감경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보험사기 방조 행위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 방조, 사기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다른 죄들을 고려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액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사실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작성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및 이를 돕는 방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형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편취한 요양급여 등은 반드시 반환해야 하며,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에는 더욱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기간, 관련 환자 수, 편취 금액의 많고 적음,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러한 요소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