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전남 고흥군 일대에서 토석채취 사업을 추진하고자 고흥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고흥군수는 기존 위원회 심의 결과와 주민 민원, 교통 안전성 및 인근 가옥 동의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고흥군수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반려 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처분 취소를 명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6년 전남 고흥군 B, C, D, E 일대에서 토석채취사업을 위해 피고 고흥군수에게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했습니다. 2017년 4월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6일 전라남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부결에 따라 피고는 첫 번째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7월 16일 다시 신청했으나 2021년 12월 30일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2022년 1월 18일 원고는 사업면적 71,109㎡, 토목용 쇄골재 1,560,194㎡ 채취를 내용으로 하는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2월 7일부터 수차례 보완을 요청했고 원고는 2023년 1월 11일까지 최종 보완 완료 통지와 함께 보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1월 31일 주변 민원 발생 우려, 진출입로 안전성 문제(교량 통행 하중 및 도로 폭 협소), 300m 이내 가옥 소유주 동의서 미제출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고흥군수가 토석채취 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과정에서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반려 처분 사유들이 법령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고흥군수가 2023년 1월 31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토석채취허가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며, 피고가 제시한 반려 사유들 또한 인근 주민 민원, 교통 안전성 문제, 가옥 소유주 동의서 미제출 등 모두 적법한 불허가 사유로 인정될 수 없거나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법하게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산지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과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합니다.
1. 절차적 하자 관련:
2. 실체적 하자 관련:
인허가 신청 시에는 법령에 명시된 모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산지관리위원회와 같은 전문 위원회의 심의는 재량 행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행정기관이 이를 생략하고 임의로 판단하는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히 응하고 보완 완료 통지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절차 진행을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주변 주민의 민원이나 반대 자체는 토석채취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허가 여부는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평가 협의는 유효하므로, 특정 조건(예: 가옥 소유자 동의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반려 사유가 법령에 명시된 기준이 아니거나 해당 사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신청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면(비례의 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허가에 부관(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