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강도/살인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저녁, 피해자가 공용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난 피고인이 '때릴 테면 때려보라'며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넘어졌고 얼굴을 다쳤습니다. 피해자는 급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2023년 4월 9일 뇌간압박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폭행이라 하더라도 사망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저녁 8시 50분경, 피해자가 공용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거친 욕설을 들은 피고인이 화가 나 '때릴 테면 때리쇼'라고 소리치며 뒷짐을 진 채 피해자를 향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예견 가능성'을 가졌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폭행죄와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개를 들이민 행위가 신체에 해를 가하려는 의도보다는 말다툼에 대항한 것으로 보았으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폭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이를 폭행으로 인정하더라도, 단 한 차례의 직접 접촉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사망에 이른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결과이므로 일반적인 사람이 예견하기 어렵다고 보아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폭행죄의 '폭행' 개념: 폭행은 단순히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상해의 위험성을 가지거나 신체적, 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15헌마818 결정 참조).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을 의미하며,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행위의 방식,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고개를 들이민 행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보다는 말다툼에 대항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폭행치사죄의 '예견 가능성': 폭행치사죄는 폭행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대법원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예견 가능성은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 상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엄격하게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접촉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사망한 것이 통상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예견하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보아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폭행치사의 요건인 예견 가능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공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청이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말다툼 중에도 신체적 위협이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신체적 불안감이나 위협을 주는 행동은 폭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예: 폭행치사)은 단순 폭행보다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자신의 행동이 예상치 못한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과의 다툼에서는 작은 충격이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의 행동 의도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 진술, CCTV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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