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강도/살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직접적인 폭행이 아닌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무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병원 입원실에서 같은 방에 있던 88세 피해자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욕설과 함께 도발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져 얼굴을 다쳤고, 이후 뇌간압박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선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줄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사망은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였기 때문에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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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동 변호사
청안앤파트너스 ·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4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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