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타인 또는 법인 명의의 계좌(대포통장)를 구매하고 제공했으며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자금세탁했습니다. 이들은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전달하고 보관했으며 약 47억 원에 달하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추가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몰수 및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지시를 받아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타인 또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구매하여 제공하고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해제를 돕거나,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총 4,708,790,166원을 입금받아 4,708,248,248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위해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발급받거나,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접근매체를 구입하는 등의 공모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2022년 10월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매달 사용료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지인 명의 법인의 계좌 접근매체 일체를 택배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보관했는지 여부, 공동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은닉하여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압수된 증거물 몰수, 1억 원 추징 및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2개월, 압수된 증거물 몰수, 1,500만 원 추징 및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2개월, 1,800만 원 추징 및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3,000만 원 추징 및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기간, 자금세탁 규모, 범죄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은 초범인 점, D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형법의 공동정범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제49조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및 벌칙)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그리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통장, OTP,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거나 보관했으며 특히 피고인 A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제10조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추징 및 몰수) 누구든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약 47억 원의 불법 수익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자금세탁 및 접근매체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모든 가담자가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같은 죄명으로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타인에게 금융 계좌의 통장, OTP,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파일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약속받고 전달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에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범죄수익 은닉 행위 자체로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계좌라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해당 법인뿐만 아니라 실제 행위자들 또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 계좌 사용 요청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한번 연루되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