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D 주식회사(아파트 신축사업 업무대행사), 피고 E(D사 대표이사 겸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피고 G(원고의 처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사와 상가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6억 5백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4억 3천만 원은 피고 E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사와 E에게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가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가계약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피고 E에 대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D사와 E에 대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E의 기망 사실이나 피고 D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E에 대한 대여금 주장도 원고가 아닌 피고 G이 피고 E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 G의 요청으로 피고 E에게 송금한 4억 3천만 원에 대해 피고 G이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 G에게 4억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경 처남인 피고 G의 소개로 피고 E(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겸 D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만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신축 예정지 및 건물에 대한 가계약을 피고 D 주식회사와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가계약금 명목으로 총 6억 5백만 원을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지급했는데, 이 중 4억 3천만 원은 2015년 4월 8일 피고 E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승인 인가가 2018년 6월 28일 고시되었음에도 정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가 가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가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E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토지 처분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 E 개인 계좌로 송금된 4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 E에게 대여했거나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E는 가계약 조건 변경, 정계약 불체결의 원고 및 피고 G 측 귀책사유, 그리고 4억 3천만 원은 피고 G이 피고 E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주장에 맞서 제2 예비적 청구로, 피고 G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E에게 송금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G이 4억 3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E가 원고를 기망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피고 D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 사건 가계약 불이행에 대한 피고 D 주식회사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 및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무, 원고가 피고 E에게 송금한 4억 3천만 원의 법적 성격(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및 해당 금원에 대한 피고 E 또는 피고 G의 반환 의무 등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E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기각했으나, 원고가 피고 G의 요청으로 송금한 4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 G이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G으로부터 4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법 제389조 제3항(대표이사의 대외관계)' 및 '제210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 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회사도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피고 E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 D 주식회사와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 책임이 인정되려면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고, 그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대표이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상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명확하고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계약 내용이 변경되었고, 정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 D 주식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 E가 법률상 원인 없이 4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G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 E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E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G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E에게 송금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 G이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받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 G에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는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진행될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본 사건에서 피고 G에 대한 청구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 G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계약 체결 시 매도인, 매매 목적물,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방법, 정식 계약 체결 시점, 해제 조건 등 주요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명확히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등 중요한 금원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상의 공식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 계좌로 이체해야 할 경우 그 사유와 금원의 성격(예: 대여금, 투자금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소개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직접 계약 당사자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 권리 관계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자와 차용인을 명확히 하며 변제기,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금원이 제3자에게 송금될 경우에도 대여의 주체가 누구인지, 송금받는 자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 송금받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이득을 얻었고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