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G종중이 J 주식회사와 25년 장기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중원 A는 이 계약에 이르게 된 임시총회, 정기총회,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종중과 J 주식회사 간의 임대차 계약 결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J 주식회사에 대한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FG종중은 2022년 2월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 사건 토지 7,951m²를 J 주식회사에 임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다음날인 2022년 2월 28일, FG종중은 J 주식회사와 임대차 기간 25년, 연 차임 240만 원(총 6,000만 원)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J 주식회사는 이 토지를 풍력발전소 진입로 및 송전선로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2022년 3월 15일, 상위 종중은 채권자 A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15년 종사 참여 금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FG종중은 2022년 4월 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결의를 추인하는 안건을 포함시켰고 2022년 5월 22일 이사회에서도 관련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채권자 A는 이러한 일련의 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하다고 주장하며 그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징계를 받은 A가 종중원으로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종중 재산 처분 결의의 유효성 여부였습니다.
FG종중의 임시총회, 정기총회, 이사회에서 J 주식회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 여부와 채권자 A가 상위 종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도 종중원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와 채무자 FG종중 사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FG종중이 2022년 2월 27일자 임시총회, 2022년 4월 3일자 정기총회 및 2022년 5월 22일자 이사회에서 J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채무자 FG종중에 대한 나머지 신청과 채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신청은 각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FG종중이 J 주식회사와 체결한 25년 장기 임대차 계약의 주요 결의들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이행에 중대한 제동을 걸게 되었으며 본안 소송에서 결의의 유효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혈연을 기초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그 재산은 종중원 전체의 '총유'에 속합니다(민법 제275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종중 정관(종약)에 정한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종중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민법 제276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종중 토지를 장기간 임대하는 것은 종중 재산의 중요한 관리행위 또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종중원은 성년 남성으로 한정되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성별과 관계없이 공동선조의 후손이면 종중원이 됩니다. 비록 상위 종중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종중 행사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종중원으로서의 자격 자체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중원이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며 이는 단순히 종중 회의 참여 금지 징계만으로 배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중 재산의 임대차 계약 체결, 특히 25년이라는 장기간의 임대차 계약은 종중 재산의 중요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종중 총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 통지 없이 이루어졌거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회의 목적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9조는 처분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임대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물 또는 총유물에 대한 임대차는 관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종중 재산의 장기 임대차는 실질적으로 처분과 유사한 중대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장기간 임대하는 등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종중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민법상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종중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종중 정관이나 규약에 종중원 자격 및 권리 제한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도 징계를 받은 종중원이라도 종중 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토지 임대차 계약과 같이 종중 재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야 등 종중 재산은 보존 가치가 높아 더욱 엄격한 판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확정까지 잠정적으로 특정 행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로서 본안 판결 전까지 재산상의 손해나 권리 침해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