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농업회사법인 K주식회사에 대한 경매배당액 조정 사건에서 원고의 배당액을 인정한 판결
원고가 농업회사법인 K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I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I가 사망하고 K주식회사가 파산하면서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을 주장하며 피고인 금융기관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K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임을 주장하며, 피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K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이의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K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근저당권이 특정 대출에 한정되어 있어 제1대출금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정현 ·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전체 사건 280
기타 금전문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