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농업회사법인 K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였던 망인에게 돈을 빌려준 원고가, K주식회사에 대출을 해준 피고 M조합과의 부동산 경매 배당액 분배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K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피고 M조합은 21억 6천만 원을, 원고는 0원을 배당받게 되자, 원고는 피고 M조합의 배당액 중 약 1억 7천만 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유효하게 인정되며, 피고 M조합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한정근담보' 범위에는 특정 대출금(제1대출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M조합의 배당액을 약 1억 3천여만 원 줄이고, 원고에게 1억 3천3백여만 원을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농업회사법인 K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망 I가 운영하고 그의 배우자인 J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였습니다. K주식회사는 피고 M조합으로부터 1억 8,600만 원의 '금융농업중기대출(제1대출금)'과 18억 원의 '일반대출(제2대출금)'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K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피고 M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1억 6천만 원의 '한정근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실질 운영자 I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I는 대표권 없이 K주식회사 명의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K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원고 A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 M조합은 21억 6천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원고 A는 배당액이 없자, 피고 M조합의 배당액 중 일부가 부당하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있고,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원고가 K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였던 I에게 돈을 대여했고 K주식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했는데, 비록 K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 J가 아닌 I가 대표권 없이 연대보증 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지만, J가 I 사망 후 K주식회사의 파산 신청 시 원고의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함으로써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게 추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I로부터 일부 변제가 있었으므로, 그 변제금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계산한 결과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는 133,798,938원이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범위에 대해서는, 피고 M조합의 근저당권이 '한정근담보'로 설정되었으나 거래 종류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 관행, 제1대출금과 제2대출금의 종류와 담보 관리 방식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일반대출'과 동일한 종류의 채권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금융농업중기대출'인 제1대출금은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1대출금에 대한 피고의 배당액 201,555,718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배당된 금액 중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133,798,938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