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1994년부터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 퇴사 후 자살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자살이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자살이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전후 상황과 진료기록,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망인의 자살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