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정보화장치 유지보수 업체 직원으로 학교 등 교육시설을 방문하는 일을 하던 중, 10세 여아인 피해자 C에게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노예 역할을 요구하고, 실제로 만나 성적 학대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며 이를 몰래 촬영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아 저장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교육시설에서 교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C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