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정보화장치 유지보수업체 직원으로 학교 시설 방문 업무 중 2022년 8월, 트위터로 알게 된 만 10세 피해자 C를 아파트 옥상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C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알몸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광주 지역 학교 교무실이나 샤워실에서 교직원들을 35회에 걸쳐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 외에도 불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76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정보화장치 유지보수 업체 직원으로 학교 등 교육시설을 방문하여 컴퓨터 등 장비를 점검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이용하여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3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트위터를 통해 만 10세 아동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노예 역할을 강요하며 성적 학대와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소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및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재범 위험성 판단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 기각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갤럭시노트9 1개, 빈 허브기계 종이상자 1개를 몰수하고, 전자정보(동영상 및 사진파일) 76개를 폐기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0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등 매우 불량한 죄질의 범행을 저지르고, 학교 교직원들을 3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며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C 및 교직원 피해자 12명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이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의 실형과 치료 프로그램,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보아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전송받아 제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제297조의2 (유사강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 또는 유사강간을 한 자는 강간 또는 유사강간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0세 피해자 C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노예 역할을 요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강요한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학교 교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불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 특정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일부 혐의는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부착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범행 경위,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요구는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불법 영상물을 소지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소지'로 처벌받으며,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그들의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은 성인보다 훨씬 크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삭제하더라도 포렌식 등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범행 도구나 증거물은 압수되어 몰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생활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옵니다. 전자장치 부착(발찌) 명령은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내용, 개전의 정, 심리 평가 결과, 그리고 장기간의 실형 및 다른 보안처분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