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E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운영과 자금 집행 등을 담당했습니다. 2020년 12월, 피고인은 회사가 임차한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로 인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일부인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회사를 위해 이 돈을 보관하다가 여러 비용을 지출한 뒤 남은 464만 5,59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검사가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자신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이 배당금으로 상계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시된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채무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형법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