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공동 설립한 회사 D의 임차보증금 배당금 중 일부를 자신의 미지급 임금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미지급 임금 채무 변제에 충당했다고 주장했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채무가 없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E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회사를 공동 설립하고 피고인은 초기 설비시설 현물 출자와 기술 개발, E은 자금 투자를 담당했습니다. 회사가 임차한 건물에 광주지방법원 2019타경72893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 진행되어 임차보증금 배당금 1천만 원이 나왔고, 피고인은 2020년 12월 10일경 이 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1년 2월 2일경 곡성군 체납지방세 납부비용 614,410원,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변호사 선임 등 비용 2,600,000원, 2021년 4월 13일경 공인인증서 지출비용 110,000원, 2021년 6월 4일경 건물명도 소송에 따른 공장설비 철거 및 이전 비용 2,035,000원을 각각 사용했습니다. 남은 4,640,59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임차보증금 배당금 중 남은 돈을 자신의 미지급 임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검사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 D가 피고인 A에게 미지급 임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회사 채무를 이행한 행위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형법):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회사 D의 임차보증금 배당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채무 변제에 충당했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증명 책임(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의 증명이 불충분하여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을 법관에게 줄 수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채무가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는 유죄 판결의 경우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사건은 무죄이므로 해당 조항의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미지급 임금이나 급여를 충당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명확한 합의와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자금 흐름과 개인 자금 흐름을 철저히 분리하고, 모든 지출과 수입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 급여 책정, 급여 지급 여부 등 임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표자의 미지급 임금이나 기타 채무를 회사 자금으로 상계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나 주주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금 집행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자금 사용의 목적이 회사 운영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였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