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회사 설립자와 운영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E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운영과 자금 집행 등을 담당했습니다. 2020년 12월, 피고인은 회사가 임차한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로 인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일부인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회사를 위해 이 돈을 보관하다가 여러 비용을 지출한 뒤 남은 464만 5,59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검사가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자신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이 배당금으로 상계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시된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채무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형법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한별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내곁애 ·
광주 동구 지산로 73 (지산동)
광주 동구 지산로 73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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