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D은 수중레저용품 대여 및 교육업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 C 주식회사와 영업배상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9월 8일 D의 인솔하에 모터보트에 승선했던 망인 F이 호흡조절기 누설로 해수를 흡입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D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 A는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429,601,677원의 손해배상 합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D이 자신의 동의 없이 관련 소송에서 합의에 응하여 약관상 협조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책되거나, 1심 판결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고지를 받았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조정 합의금이 부당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에게 타 의무보험 공제액 150,000,000원을 제외한 279,601,6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D은 서귀포시 E에서 수중레저용품 대여 및 교육업을 운영하던 중, 2018년 7월 피고 C 주식회사와 영업배상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9월 8일 D의 인솔하에 모터보트에 승선했던 망인 F이 대평포구 앞 해상에서 입수 후 호흡조절기 누설현상 등으로 해수를 흡입해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D은 이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의 자녀인 원고 A는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429,601,677원의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금을 바탕으로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보험자 D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조정 절차에서 피고 보험사의 동의 없이 합의한 것이 보험 약관상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협조의무 위반으로 인해 합의금액이 부당하게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어느 범위에서 면책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79,601,677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11월 23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D이 항소심 조정 절차에서 피고 보험사의 동의 없이 합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고 보험사가 1심 소송고지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조정 합의금이 1심에서 미진했던 소득 주장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아 부당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의 협조의무 위반이 보험금 지급 책임 전체를 면책하는 사유는 되지 않으며, 다만 피고에게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의무보험 공제액을 제외한 279,601,67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상법 제723조와 제724조입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