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은 불법 온라인 도박 게임의 총판 영업실장으로 활동하며,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범죄 수익을 얻었습니다. 원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게임머니 환전을 통해 약 2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이 금액 전체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추징 결정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얻은 수익 중 어떤 부분이 범죄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전된 금액에는 피고인이 게임을 통해 직접 얻은 수익, 영업실장으로서 분배받은 금액, 하부 조직에 나눠준 금액 등이 혼재되어 있었고, 이를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명한 추징금 전액을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유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징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피고인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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