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초과 보관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원심은 사기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폐기물처리업체를 폐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속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액이 상당하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