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은 이전 회사에서 피고 회사로 고용 승계될 때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나 직무 변경 후 고정적으로 받던 연장근로수당과 보전수당이 지급되지 않자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고용 승계 합의가 전체 임금 수준 유지를 의미하며 직무 변경에 따라 임금 체계가 달라지는 것은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이전 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피고 C 주식회사로 고용 승계되었습니다. 당시 피고 회사는 이전 회사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수평이동'을 약속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전 회사에서 '장애기사' 직무를 수행하며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보전수당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로 옮긴 후 2017년 12월 1일 자로 '장애기사'에서 '멀티기사'(상품 설치 및 개통 업무 담당)로 직무를 변경했습니다. 직무 변경 이후 피고 회사는 고정 보전수당 대신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했으며 연장근로수당도 실제 연장근로 내역에 따라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직무 변경 후 지급되지 않은 고정 연장근로수당과 보전수당이 이전 회사와의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이전 회사 직원들을 고용 승계하며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평이동"한다는 합의를 했을 때 직원들의 직무가 변경된 이후에도 이전 직무에서 받던 특정 고정 수당(연장근로수당, 보전수당)을 계속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이전 회사에서 피고 회사로 고용 승계될 때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합의는 전체적인 임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미이지 특정 직무의 고정 수당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장애기사'에서 '멀티기사'로 직무를 변경함에 따라 직무의 특성에 맞는 실적급 체계가 적용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일부 수당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았다면 합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고용 승계 합의'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면서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평이동하여야 한다"고 합의한 경우 이는 근로자들이 받던 임금의 총액 또는 그 수준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정 수당의 형태나 금액이 고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직무의 특성상 새로운 임금 체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수당의 지급 방식이 달라지더라도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합의에 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E 회사에서도 직무(개통기사, 장애기사, 멀티기사 등)에 따라 보전수당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랐던 점, 장애기사의 경우 고의로 실적을 부풀릴 가능성이 있어 멀티기사와 다른 임금체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임금 체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자유와 변경된 직무의 합리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 조항으로 이 사건의 실체적 법리 해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회사가 변경되거나 고용 승계될 때 '임금 수준 유지'와 같은 합의가 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수당 하나하나의 유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월평균 임금 수준의 유지를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직무가 변경될 경우 임금 체계나 수당 지급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새로운 직무의 특성상 실적급이나 다른 형태의 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 변경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한 직무 변경은 변경된 임금 체계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임금 또는 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불이익 변경 주장을 위해서는 이전 회사의 임금 체계, 새로운 회사의 임금 체계, 그리고 양 회사 간의 고용 승계 합의 내용 등을 명확한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