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12월 27일 트위터에 조건만남을 구하는 글을 올린 12세 피해자 B와 연락을 주고받고, 다음 날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지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강 성교를 해주면 1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게 한 후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가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다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12세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