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B어린이집 원장으로서, 2020년 4월 14일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으려는 아동을 재우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로 아동의 몸을 약 10분간 압박했다고 공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의 얼굴에 점상출혈반점이 생겼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판사는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아동을 강하게 압박하거나 학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아동도 크게 저항하는 모습 없이 잠이 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점상출혈반점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