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유흥주점과 토목 사업을 운영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자신을 속여 피해자 B로부터 약 2,305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 약 55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도박 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을 유흥주점과 토목 사업을 운영하며 E 부동산을 소유한 건실한 사업가이자 재력가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2020년 11월 초경 자신이 자주 방문하던 편의점 직원이던 B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아들 게임비나 유흥주점 정산 후 즉시 변제하겠다는 거짓말로 71회에 걸쳐 총 2,305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실제 피고인은 유흥주점이나 토목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E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돈을 도박 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H에게는 2021년 3월 초경 운영 모텔에서 아들 생활비와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정부 보조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는 거짓말로 55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역시 피고인은 자녀가 없었고 정부 보조금 지원 자격도 없었으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심지어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됩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유흥주점과 토목 사업을 운영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속이고 아들 게임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도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즉 거짓말을 통해 상대방을 속이고 그 결과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이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피해자 H 두 명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고 아직 어느 죄에 대해서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 모든 죄를 묶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경합범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원은 경합범의 경우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가장 긴 기간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사기 범행을 저질렀지만 한 번의 재판을 통해 통합된 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사업자등록증이나 재산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까운 지인이라 할지라도 돈 거래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문서로 남기고 계좌 이체 등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변제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거나 계속해서 새로운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속히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든 증거 자료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