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종중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던 변호사 E를 변호사 G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직무대행자를 교체하고 새로운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월 220만 원으로 책정하며 종중이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기존에 선임된 종중 대표자 직무대행자를 다른 인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새로운 직무대행자의 보수 책정 문제입니다.
채무자 D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무대행자 보수 1년분 2,640만 원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의 변호사 E를 F종중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결정을 취소하고 변호사 G을 새로운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며,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22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고 F종중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기존 직무대행자를 새로운 직무대행자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종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원의 사법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