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영광군수에게 새우삼중자망 사용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피고 영광군수가 나중에 해당 승인이 법정 승인 가능 건수를 초과한 행정 착오였다는 이유로 승인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절차적 하자(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와 실체적 하자(불이익이 공익보다 큼)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법령 위반에 따른 직권 취소의 경우 사전 통지가 명백히 불필요하며, 수산 자원 관리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2월 27일 영광군수에게 자신의 3.91톤 선박을 이용해 새우삼중자망(어망 규모 15폭, 그물코 내망 50mm 이상, 외망 316mm 이상)으로 대하, 중하를 잡겠다는 내용의 특정 어구 사용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영광군수는 같은 해 12월 31일 원고에게 승인번호 C로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어구(새우삼중자망)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23일 영광군수는 원고에게, 업무 착오로 승인받은 정수(가능 건수 140건)를 초과하여 특정 어구 사용이 승인되었으므로 이전의 승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영광군수가 특정 어구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행정 절차법상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승인 가능 건수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승인 취소가 원고에게 주는 불이익에 비해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영광군수의 특정 어구 사용 승인 직권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특정 어구 사용 승인이 법정 승인 가능 건수인 140건을 이미 초과한 상태에서 착오로 이루어진 법령 위반의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법령 위반을 이유로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체적 측면에서는 수산 자원 남획 방지 및 효율적 관리라는 공익적 필요가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취소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행정 기관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5항, 제2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5호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생략): 그러나 위 규정들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히 법령에서 해당 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 승인 가능 건수를 초과한 법령 위반이었으므로, 사전 통지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3항, 제4항 (자망 사용 규정): 수산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이중 이상의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일정 해역에서는 신고를 통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어업 활동으로 인한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사용 승인 건수 제한): 행정 기관은 특정 어구 사용을 승인할 때 법령에서 정한 사용 승인 가능 건수 범위 내에서만 승인을 내주어야 하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140건이라는 사용 승인 가능 건수 제한이 있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승인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법리: 행정 기관은 스스로 내린 행정 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처분을 취소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과 그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기득권 및 신뢰 침해 등)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보다 강할 때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산 자원 관리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 기관으로부터 어떤 허가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 그 처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이나 수량 제한을 위반하여 잘못 부여된 것이라면 행정 기관은 나중에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요건 위반으로 인한 처분 취소의 경우,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 부여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 행위(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취소될 때는 공익적 필요와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취소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산 자원 보호와 같은 공익적 가치가 개인의 어업 활동으로 인한 수익적 기대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이 법적 기준과 요건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