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지방자치단체 및 피고가 발주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여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담합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담합에 불복한 다른 회사들에게는 처분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담합에 소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공익 침해 정도가 낮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적절했는지를 검토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담합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고, 피고가 처분을 내릴 때 관련 법령과 처분 기준을 적절히 고려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담합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다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사업자들과의 처분 차별 문제 등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판사는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