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광주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한 조합장 관련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조합장이었으나, 피고인 조합의 감사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원고가 응하지 않자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임시총회에서 원고는 해임되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장 불신임 결의와 재선출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선거관리규칙의 무효,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하자, 소집 공고의 부적법성, 조합장 후보 등록 공고의 위법성, 조합장 불신임과 재선출의 동시 진행의 부당함 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선거관리규칙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소집 공고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합장 후보 등록 공고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장 불신임과 재선출을 동시에 진행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이 두 안건을 동시에 결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조합장 재선출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조합장 불신임 결의의 무효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