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하루 수십 회에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신변보호 신청과 접근 및 연락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고, 결국 피고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지속적인 전화 연락이 원고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위 판결 이후에도 원고에게 2019년 11월 3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수백 회에 걸쳐 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혔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하여 보호조치를 받았고, 법원에 접근 및 연락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주거지 및 근무지 방문 금지, 각종 연락 수단을 통한 평온 방해 금지 등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고는 피고의 계속된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의 주거지에 찾아가 명예를 훼손하고 평온을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의 교회나 회사에 연락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지속적인 전화 연락이 원고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가 협박성 우편물을 보내 원고를 협박했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원고의 소송 제기가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일곱째, 피고의 지속적인 전화 연락이 이전 소송에서 이미 참작되었으므로 다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0,000,000원의 위자료 중 일부만을 인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2020년 7월 28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95%를, 피고가 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지속적인 전화 연락 행위(2019년 11월 30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하루 적게는 1회, 많게는 수백 회)가 원고의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하고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주거지 방문 시의 명예훼손 및 평온 방해, 교회 및 회사 연락을 통한 명예훼손, 협박성 우편물 발송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원고의 소송 제기가 반사회적 행위라는 주장이나, 지속적인 전화 연락이 이전 소송에서 이미 참작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및 법리를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하루에도 수백 차례 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원고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가 이 조항에 따라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 채무자가 빚을 모두 갚는 날까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판결 이후에도 배상금을 갚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자를 부담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민법 (법정이율)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접근 및 연락금지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반복되는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이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생활에 심각한 방해가 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보낸 우편물 내용이 다소 위협적일 수 있으나, 법원은 이를 형법상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다툼에서 법적 승소를 얻었더라도, 그 이후 상대방에게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연락, 접근 등 괴롭힘 행위를 지속한다면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대방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협박과 같은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분노 표시나 경고성 문구가 항상 협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접근 및 연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위반 시 간접강제금(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상대방의 행동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