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을 맺은 건축설계 법인인 원고가 부동산 개발 법인인 피고에게 설계도면 등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조건에 따라 피고가 건축허가를 접수했으므로 계약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를 접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이미 계약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건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332,400,000원이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계약 시 계약금액의 20%, 건축허가 접수 시 계약금액의 7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설계도면 등을 피고에게 교부했고, 피고는 44,88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를 접수했으므로 계약에 따라 추가 잔금 146,28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가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건축허가를 접수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설계도면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건축허가 신청 사례들은 설계목적물과 다르거나 원고의 설계도면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접수를 조건으로 하는 70%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피고가 이미 계약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했으므로 원고의 추가 용역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를 접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이행과 대금 지급 조건에 대한 해석 및 증명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이 포함됩니다. 원고는 계약상 피고에게 추가 대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으므로, 그 의무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건축허가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핵심적인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 설계나 개발 관련 계약 시에는 계약의 이행 단계와 각 단계별 대금 지급 조건 및 금액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행위(예: 건축허가 접수)를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접수증, 사용된 설계도면의 복사본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설계도면이 실제로 어떤 건축물 허가에 사용되었는지, 계약의 목적물과 일치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