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와 B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원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두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반성하는 점과 전과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았고, 피고인 B는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과 피해자와의 미합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판결인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