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한 건설회사가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뒤, 수년이 지나 해당 지역의 취학인구 감소를 이유로 부담금 면제 및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부했고, 이에 건설회사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시점(제소기간 경과)이었으므로, 건설회사에 부담금 변경이나 환급을 요구할 법적인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09년경부터 광양시에서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 광양시장은 2012년 10월 17일 원고에게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337,542,56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2012년 10월 23일 이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광양시가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이므로,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5월 2일 원고의 반환 요청에 대해 해당 지역이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반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불가쟁력이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납부자가 뒤늦게 면제 사유를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환급 거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광양시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부담금 반환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90일 또는 1년)이 지나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의 '취학인구 감소' 사유는 부담금 면제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는 규정이며, 이는 의무적인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더구나 원고가 주장하는 면제 사유는 부담금 부과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에, 후발적 의무적 면제 사유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권이 없는 국민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