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이 사건은 원고인 건설사업 법인이 광양시의 한 도시개발구역에서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광양시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광양시의 취학 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며 부담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거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신청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는 행정청에 면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면제 사유는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부 행위는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