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사건 요약 및 주장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병원의 원무업무 전산프로그램에서 공식 계정과는 별개로 임의 계정을 생성하여 보관금을 관리한 것에 대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 병원의 상임감사는 원고의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원고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회계질서 문란 등으로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회계질서 문란, 현금영수증 부정발급, 권한 외 업무 수행,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의 계정을 통해 보관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임의 계정 운영과 상당한 금액의 보관금 관련 업무 처리, 그리고 특정 환자들을 위한 비공식적 회계 처리 등은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