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F어촌계와 피고 G를 상대로 어촌계 계장 선출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G가 어촌계의 계원이 아니며, 그가 소집한 임시총회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1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계원 자격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G는 어촌계의 계원으로서 간사로 임명되었으며,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1 선거관리위원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구성되었으므로 무효이며, 제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어촌계에 대한 계원지위확인청구와 피고 G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