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원고들은 피고 F어촌계와 피고 G를 상대로 G가 어촌계 계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2018년 10월 4일 실시된 어촌계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G의 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 원고들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으며, 어촌계장 선거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G가 적법한 간사로서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 있었고, 제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F 어촌계에서는 전임 계장의 직무 수행 불능으로 임시 계장이 여러 차례 임명되는 등 계장 선출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8년 7월 10일 임시총회 및 이에 따른 8월 2일 계장 선거가 J조합으로부터 절차상 문제(개의 요건 미충족, 계원 명부 누락)를 지적받아 재선출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피고 G가 간사 자격으로 2018년 9월 8일 새로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제2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2018년 10월 4일 어촌계장 선거에서 피고 G가 단독 입후보하여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G가 어촌계 계원이 아니며 간사 자격도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G가 소집한 임시총회와 그에 따라 진행된 어촌계장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G의 어촌계 계원 지위가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어촌계 사이, 또는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의 분쟁 해결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어촌계장 선거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피고 G가 적법한 간사로서 2018년 9월 8일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고, 그 총회에서 구성된 제2 선거관리위원회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18년 10월 4일 어촌계장 선거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어촌계는 설립되며,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법률은 어촌계의 존재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확인의 이익'은 확인의 소(어떤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할 때, 확인 판결이 그 불안정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제3자인 피고 G의 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인 어촌계의 총회 소집 권한은 정관에 명시된 자(계장, 간사 등)에게 있으며,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역시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G가 간사로서 계장 직무를 대행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 그 총회 소집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임시계장 M의 임명이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였다고 판단함으로써, M이 소집한 총회에서 구성된 제1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어촌계 내부의 모든 행위가 정관과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단체 구성원의 지위나 선거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소송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지('확인의 이익')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어촌계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지위 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를 상대로 해야 그 효력이 단체 전체에 미치므로, 특정 구성원 개인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유효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체 내부의 선거 절차나 임원 임명 과정에서는 정관이나 규약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시 임명권한, 총회 소집 권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규약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계원의 자격 요건(예: J조합원 여부, 거주지, 가구당 1인 등) 및 가입 절차(예: 신청서 제출, 총회 결의, 가입비 납부 등)에 대한 정관이나 규약을 정확히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묵시적 가입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명시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시 임원이 임명될 경우, 해당 임원의 권한 범위와 임기를 정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궐위된 직위의 선출 절차를 기한 내에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