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대해 '아니오'로 체크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배달 업무에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가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 운전을 계속하면서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했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륜차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약관상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2월 28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약서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아니오'로 체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1월 9일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같은 해 6월 11일 오토바이 운전 중 단속된 기록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치킨집 배달원으로 고용되어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20일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우측 비구 양주 골절, 우측 고관절 탈구, 좌측 치골 골절 등의 심한 부상을 입고 총 35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7년 8월 3일 원고가 보험계약 후 원동기 면허 취득 및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업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이 해지 통지는 2017년 8월 4일 원고에게 도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약 1억 9백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를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보험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배달 업무에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은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중요한 사실로서, 원고에게는 약관에 따라 이를 피고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7년 8월 4일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109,5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적법한 계약 해지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 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및 '위험 변경·증가 통지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고지했으나, 이후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배달 업무에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됨으로써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는 약관상 '알릴 의무'(통상 상법 제652조에 근거한 약관 조항)로 보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매우 중요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후 보험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사실(예: 직업 변경, 위험한 취미 활동 시작, 이륜차나 특정 운송 수단 운전 시작 등)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 명시된 '알릴 의무'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이전에 보험사의 계약 해지 통보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보험 약관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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