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C 주식회사는 광주 동구의 E 시설물 청소 및 경비 용역을 제공하던 중, 감시적 및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가 이를 이어받아 같은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전 회사의 적용 제외 승인을 이어받지 못했고, 원고들이 감시적·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며 미지급된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고, 감시적·단속적 근로로 인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들의 근무 형태와 업무의 성질, 근로계약 내용, 실제 근로시간 확인 절차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월정액 급여에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추가 수당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