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E 시설에서 경비 및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과 E 시설물 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청소 및 경비 용역을 제공해 왔습니다.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E 시설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야간수당, 식대가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등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등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이 피고 회사에 적용되지 않고, 자신들이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도 아니어서 미지급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약정 유효성 및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여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은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의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근로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지만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 어렵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한 점,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감시적 근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근로자나 사업주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