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씨의 남편 C씨와 피고 B씨는 2018년 7월부터 불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B씨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하고, B씨는 사과하며 6,000,000원을 지급했으나 이후에도 C씨와의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4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6월 24일 원고 A씨와 C씨가 결혼했습니다. 2018년 7월 초 피고 B씨가 C씨가 근무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C씨를 알게 된 후 2018년 7월 13일부터 B씨와 C씨는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원고 A씨는 2018년 8월 말경 피고 B씨에게 전화하여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으나 피고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씨는 C씨를 설득하여 불륜 관계를 이어가다가 2018년 9월 27일경 직접 원고 A씨를 찾아와 C씨와 만나고 있다고 말했고 전화 통화로 '서로 좋아하는 감정에서 만난 것이고 현행법상 죄가 되지도 않는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해라, 이럴 때 막으려고 돈 버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자 피고 B씨는 2018년 10월 5일경 A씨에게 다시는 C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사과하며 6,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씨는 그 이후에도 원고 A씨 몰래 C씨를 계속 만나왔고 이를 알게 된 A씨가 2018년 12월 말경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왜 내 전화를 피하느냐, 만나서 이야기하자. C와의 관계를 전부 알려주겠다'면서 A씨를 괴롭혔습니다. 이에 A씨는 2019년 1월경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씨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의 적절한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9,000,000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월 26일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씨는 원고 A씨의 배우자인 C씨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A씨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기존에 지급된 6,000,000원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위자료 액수를 9,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가해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인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이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또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년 1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년 11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 외도는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외도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처음에는 배우자가 유부녀(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발각 후 상대방이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더라도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추가적인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전에 지급된 금액은 최종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