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농산물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2년간 2회 이상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1차 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1차와 2차 위반행위를 모두 저질렀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1차 위반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원고와 D의 관계 및 원고의 역할을 고려할 때 원고가 1차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령에 부합하며, 원고의 행위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거래를 침해했기 때문에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