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농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원고 A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2년간 2회 이상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으로부터 58,657,3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특히 원고의 동생 D이 유죄 판결을 받은 1차 위반 행위에 원고도 공모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농산물 도소매업 'C'을 운영하던 원고 A는 동생 D과 함께 농산물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동생 D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또다시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은 원고 A가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58,657,3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1차 위반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과징금 액수가 너무 많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동생 D의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1차 위반행위)에 실제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58,657,3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농산물 도소매업자 A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가 동생과 함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저질렀고 이후에도 다시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58,657,300원의 과징금 부과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